시험대기 중 "합격입니다", 황당한 운전면허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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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기 중 "합격입니다", 황당한 운전면허 합격?

2018. 12. 07 11:4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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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강생을 교육 도중 합격시킨 운전학원에 대해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A씨는 전북 익산의 한 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한지 2일 째 되는 날 장내기능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셔틀버스 기사 아저씨로부터 “합격했는데 차에 안타느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합격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경찰청에 “시험을 치른 적이 없는데 합격했다”는 제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면허학원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측은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찰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수강생 김씨가 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시간 중 시험을 치른 것으로 돼 합격처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시험 조작을 단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의 처분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학원 측은 "수강생 김씨를 위해 학원이 나서서 장내교육 시간을 조작할 동기가 없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험 시간을 줄이면 수용할 수 있는 수강생 수를 늘리고, 운전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많은 수강생을 유치할 수 있어, (시험 조작은) 학원의 수익증대라는 개인적·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은 이러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을 요청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재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같은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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