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때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BJ와 또 다른 시청자 고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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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BJ와 또 다른 시청자 고교생들

2022. 04. 07 12:2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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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와 고교생 등 3명 구속…2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경찰,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와 공범인 10대 고교생 2명이 구속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20대 인터넷 방송 BJ가 시청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범인 20대 BJ A씨를 포함해 총 4명이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와 그의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다른 시청자인 20대 여성 D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상해치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법원 "혐의 소명,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

법원은 이날 A씨와 B군, C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다.


현재 수사기관은 A씨 등 4명이 지난달 초,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한 동안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집에서 200~300m 떨어진 육교 밑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이후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A씨가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로 올해 초부터 집에서 나와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B군과 C양, D씨 등도 A씨가 진행한 방송을 통해 친분을 쌓아왔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제259조)의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살인죄보다는 가볍다. 사체유기의 경우(형법 제161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단,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 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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