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은 시작했지만…다회용컵 전국 확산, ‘법이 발목’
강릉은 시작했지만…다회용컵 전국 확산, ‘법이 발목’
1회용컵 규제는 가능하지만 다회용컵 사용은 자율
“지원 사업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5월 20일 방송 장면.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강원도 강릉시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면서, 법적 강제력 없이 지원 정책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회용컵 사용은 현행 법률상 ‘권장’만 가능하고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1회용품은 ‘쓰지 말라’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다회용컵은 ‘쓰라’고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 적합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1,000원을 내고 컵을 받아 사용한 뒤, 이를 매장이나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과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 3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컵 구매비와 무인 회수기 설치비, 세척 수수료까지 모두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법률적 의무가 아닌 행정적 유도에 그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카페에 다회용컵 사용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승민 작가는 또 “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자율 시행이고 전국 확산은 아직 요원하다”면서 “정부는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에 210억을 투입했지만 실효성 논란 끝에 사실상 폐지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4곳의 대표적인 카페거리 중 강릉 안목해변 등에서 먼저 시행되며, 참여 매장은 40곳 정도다. 환경부는 “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는 허용하지만, 다회용품 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는 이번 정책이 “권장”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유승민 작가는 방송 말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제도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