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하차로 발생한 손해 53억 문다…대법원서 판결 확정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하차로 발생한 손해 53억 문다…대법원서 판결 확정
항소심서 53억 8000만원으로 늘어난 배상액, 강지환 측 상고했지만 기각돼
드라마 일부 출연료, 위약금, 판권 손해비용, 대체 배우 출연료까지 책임져야

방송 스태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한 배우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가 당시 방영 중인 해당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방송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강지환 측이 낸 상고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원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 5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구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강지환이 성범죄를 저질러 당시 방영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주연배우였던 강지환이 구속되면서 제작사 측은 드라마 방영 횟수를 축소하고, 남은 방송분에 대체 배우를 급히 섭외해야 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까지 강지환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이 최종 인정한 손해배상액 53억 8000만원에는 △강지환의 드라마 출연료 중 하차 이후 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 △위약금 30억 5000만원 △판권 판매 손해액 16억 8000만원 △대체 배우 출연료 4000만원이 포함됐다. 이 금액은 강지환과 구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갚아야 한다.
강지환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이번 민사 소송의 원인이 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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