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티켓에 '전광판'만 봤다…블랙핑크 콘서트, "명백한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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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티켓에 '전광판'만 봤다…블랙핑크 콘서트, "명백한 계약 위반"

2025. 07. 07 14: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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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안 보이는 좌석을 시야제한석보다 비싸게 팔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에 참석했으나, 무대를 볼 수 없었다는 관객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13만 원이 넘는 티켓을 구매하고도 무대는커녕 구조물에 가려 전광판만 봐야 했던 블랙핑크 콘서트, 단순 환불을 넘어 주최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주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데드라인' 콘서트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좌석의 시야 문제를 지적하는 후기들이 쏟아졌다. 한 관객은 "후기랄 것도 없이 그냥 안 보였다"라며 "구조물에 의해 시야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시야가 없는데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무대와 좌석 사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구조물 때문에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벽'과 다름없는 시야였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좌석이 시야제한석(9만 9천원)보다 비싼 B석(13만 2천원)으로 판매됐다는 점이다.


시야 '방해' 아닌 '차단'…명백한 계약 위반

이는 주최 측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연 티켓 구매는 관객과 주최 측이 맺는 계약이며, 주최 측은 관객에게 정상적인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무대 시야 확보'는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다.


주최 측이 예매 시 "구조물에 의해 시야에 방해가 생길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할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 일부가 가려지는 '시야 방해'와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야 차단'은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무대가 보이지 않는 좌석을 시야제한석보다 비싸게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 기만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법원,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관객들은 티켓값 환불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390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인천지방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주최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인천지법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티켓값 환불과 더불어 교통비·숙박비 등 부대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를 본 관객들은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기관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주최 측의 모호한 고지 한 줄이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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