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 캐스팅 확정' 믿고 무상 계약…웹소설 작가 2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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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캐스팅 확정' 믿고 무상 계약…웹소설 작가 2억 소송 패소

2026. 09. 27 16: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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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영상화 쇼핑계약 맺었으나 진전 없어 파기

계약금 반환 등 양측 줄소송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사와 무상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제작사가 유명 배우 캐스팅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무상 계약을 유도했다는 주장이었지만, 1심 법원은 작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작사가 작가를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대본 집필 역시 작가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내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유명 배우 내세워 무상 계약 요구 주장…계약 파기 뒤 양측 줄소송

웹소설과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작가 A씨는 2019년부터 영화 제작사 B사 측과 극장용 장편영화 각본계약을 맺으며 작업을 이어왔다.


이후 2022년 5월 A씨는 자신의 소설을 영상화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B사가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쇼핑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A씨는 작품 기획서 등을 B사에 넘겼고, B사는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작품 개발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갈등을 빚던 양측은 같은 해 12월 쇼핑계약을 해지했다.


분쟁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사가 유명 배우 C씨의 출연과 공동제작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속여 무상으로 쇼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사의 독촉에 따라 드라마 1·2회 각본까지 집필했지만 계약이 결국 파기됐고, 이로 인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었던 판권료 7000만 원과 각본 집필료 1억 원, 위자료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사 역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B사는 과거 체결한 장편영화 각본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7700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와 별도로 드라마 극본계약 해지에 따른 3억 8700만 원의 집필료 반환 소송도 냈다.


웹소설 IP의 영상화와 확장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 "기망 증거 부족…대본 집필은 작가 스스로 판단한 위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정윤 판사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각본 집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씨 역시 배우 C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캐릭터 설명 등을 위해 드라마 대본 1·2부 정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 뒤 집필 작업에 나선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쇼핑계약 체결 후 4~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해당 배우의 작품 참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사가 부당하게 계약 교섭을 파기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이행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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