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이 뿌옇게 보여"…시누이 부부에 '공업용 메탄올' 넣은 음식 준 30대
"눈앞이 뿌옇게 보여"…시누이 부부에 '공업용 메탄올' 넣은 음식 준 30대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입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함께 살던 시누이 부부에게 공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한 30대 여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셔터스톡
지난달 29일 저녁 7시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 식사 자리에서 '있어선 안 될 독극물'이 가족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건 공업용 메탄올이었다.
실수로 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러 먹게 한, 계획적인 범죄였다. 범인은 30대 여성, 피해자의 올케 A씨였다. 그는 함께 거주하던 시누이와 그의 남편 몰래 이를 음식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탄올은 조금만 마셔도 실명할 수 있고, 다량을 마시면 사망할 수 있는 독극물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리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한다. 그런데 '공업용 메탄올'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혐의에 '특수'가 붙는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단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257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같은 법 제258조의2 제1항).
경찰 조사에서 시누이는 음식을 먹던 중 맛이 이상해 뱉었으며, 그의 남편은 음식을 먹은 후 눈앞이 뿌옇게 돼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