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또 음주 '실형 위기'…전신마비 어머니 부양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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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또 음주 '실형 위기'…전신마비 어머니 부양 어쩌나

2026. 09. 07 15: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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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6% 면허취소 수준

변호사들 “벌금형 어렵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벌금 600만원을 냈고, 지난해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세 번째였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잇단 잘못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A씨에게는 전신마비 상태인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 얼마 전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 부양할 가족은 A씨뿐이다.


A씨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었다. 그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하다”며 법률 상담을 구했다.


벌금 900만원 내고도 또 운전대…“벌금형 낙관 어려워”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최근 술을 마시고 약 2km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집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였다.


변호사들은 단기간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봤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단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된 점이 매우 불리하다”며 “벌금형만으로 끝날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 역시 “음주 수치가 높고 재범에 가까운 전력이 누적돼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전신마비 어머니’ 부양이 관건

변호사들은 A씨 사건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전신마비 어머니’의 부양 문제를 꼽았다.


다봄 법률사무소 김태환 변호사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서도 “전신마비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사정과 성년후견 신청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양형자료”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A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적으로 어머니의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가 된다.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의 전병욱 변호사는 “민법 제937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며 “이 사정은 단순한 부양 호소가 아니라 양형의 핵심 논거가 된다”고 짚었다.


결국 A씨가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어머니의 진단서, 후견신청 자료 등을 묶어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정말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인가’이므로 차량 처분, 금주 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재범, 어떻게 처벌되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A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재범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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