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 받았는데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 받았는데요

2019. 01. 02 10:2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분양 사업을 하던 기업이 파산하기 이전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기업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분양대금에 대해서 부인권 행사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권은 해당 기업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면서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신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분양대금을 반환 받으실 당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부인권행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