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 받았는데요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 받았는데요
2019. 01. 02 10:21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분양 사업을 하던 기업이 파산하기 이전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기업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분양대금에 대해서 부인권 행사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권은 해당 기업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면서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신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분양대금을 반환 받으실 당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부인권행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