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사기 혐의 재판, 돌연 비공개 선고로 바꾼 재판부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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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사기 혐의 재판, 돌연 비공개 선고로 바꾼 재판부의 '해명'

2022. 01. 17 08:49 작성2022. 01. 17 1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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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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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측 "선고 때만이라도 덜 창피하게 하자는 측은함 때문"

제주지법이 유력 정당의 도당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변호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모 정당의 도당위원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 최근 그는 지인에게 약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의 선고가 있었던 지난 11일, 제주지법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돌연 A씨에 대한 선고를 비공개로 바꿔서 진행했다. 재판장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시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모두 퇴정 조치됐다. 이날 재판장은 검사만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도민사회에 익히 알려진 변호사라⋯약간의 측은함도 존재"

우리 헌법(제109조)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도 재판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증인 보호 등을 위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다. 심리가 아닌 '선고'를 비공개한 전례는 더욱 찾기 힘들다.


재판장은 A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측은 "재판장이 'A변호사는 제주 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변호사인 만큼 다른 피고인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때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선고를) A씨가 따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항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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