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 유형에 민사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 유형에 민사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05년에 출범했다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아실 텐데요.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나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치됐던 독립적 국가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2005년 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여 활동했는데요. 이 법에서는 정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른 정부의 의무로써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과 일반 민법 규정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30일,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 유형에는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2014헌바148).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가 정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까지 동일하게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 보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타당하고, 특히 국가의 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국가가 소속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에 관한 조작·은폐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장기간 저해한 사안들이므로, 사인 간 불법행위나 일반적 국가배상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며, 과거사정리법에 해당하는 사건들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