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고 본다는 걸 노렸다…100만원 주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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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본다는 걸 노렸다…100만원 주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

2022. 08. 25 17:04 작성2022. 08. 25 18:3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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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시험 의뢰자·응시자 등 14명 불구속 입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치른 응시자와 이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과 감독관이 응시생 얼굴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시험을 치른 응시자와 중국인 브로커,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의뢰한 유학생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브로커 A씨와 대리 응시한 7명(중국인 6명, 한국인 1명), 대리 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6명 등 1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TOPIK 시험에 브로커를 통해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TOPIK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외국인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된다.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교 졸업 등에 필요한 TOPIK 4급 이상의 급수 취득이 어려워지자, 중국 구직사이트를 통해 대리 응시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학생들은 대리 응시를 위해 A씨 등 브로커에게 1인당 5000위안(한화 약 100만원)을 지급했다.


브로커는 TOPIK 4급을 취득해 주면 40만~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을 모집했다.


대리 시험 응시자들은 최근 자격증 시험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시험 감독관이 응시생의 얼굴을 면밀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하지만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인상착의가 다른 대리 시험 응시자들을 수상히 여긴 한 감독관이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현재 경찰은 대리 시험 의뢰자 가운데 출국 정지 요청 전 이미 중국으로 떠난 1명과 또 다른 브로커를 추적 중이다.


한편 위계(僞計⋅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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