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포기한 조현진, 2심에서 7년 늘어난 '징역 30년' 그대로 확정
상고 포기한 조현진, 2심에서 7년 늘어난 '징역 30년' 그대로 확정
1심 징역 23년 → 2심 징역 30년
조현진·검찰 모두 상고 안 하면서 형 확정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머니 앞에서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 그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30년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진 측과 검찰 모두 2심 선고 이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조현진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범행 당시 집 안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조현진은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 4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택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 조현진. 그는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조현진에 대해 징역 7년을 더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이후에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고인(조현진)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확고한 결심 끝에 단 1분 만에 살인을 실행에 옮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범죄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진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다"며 자기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
결국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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