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한 뒤에 SNS에 올린 '평범한 일상'⋯이게 정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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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한 뒤에 SNS에 올린 '평범한 일상'⋯이게 정말 문제가 되나요?

2021. 01. 20 10:4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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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SNS에 올린 일상 글 보고 '저격'한 가해자

변호사들, 만장일치로 "범죄 피해사실과 사생활은 별개" 지적

A씨는 얼마 전 성범죄를 당해 B씨를 고소했는데, B씨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 "SNS 보니까 잘살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신고했어?"/셔터스톡⋅그래픽=조소혜디자이너

"SNS 보니까 너 잘만 놀러 다니더라?"


휴대전화를 울린 메시지에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발신인은 얼마 전 A씨가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한 B씨였다. 조사를 앞둔 B씨는 "잘 살면서 왜 신고를 했느냐"며 적반하장이었다.


반성 없는 B씨 태도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드는 A씨. 성범죄 고소 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면 정말 사건에 영향이 있는 걸까?


이러한 A씨의 고민에 변호사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다움' 강요하지 말라" 최근 법원의 태도

최근 우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추행당한 뒤 웃은 것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사실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본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며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변호사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이며 A씨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의 말 자체가 매우 폭력적인 주장"이라며 "사생활은 범죄 피해 여부와 전혀 별개의 영역이고, SNS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SNS에 평소와 같은 일상의 모습 등을 올렸다고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은 SNS 글을 빌미로 피해자다움이 없으니 성범죄가 아니었다는 등 주장을 할 여지는 있다"고 입을 뗐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피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현재의 일상 활동들이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만일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다면, 강하게 항의하고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일상생활을 SNS에 올려도 전혀 영향이 없다"며 "오히려 엄벌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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