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의혹 김현철 정신과 의사, 자신이 피해자라는데..
'그루밍 성폭력' 의혹 김현철 정신과 의사, 자신이 피해자라는데..

MBC 'PD 수첩' 캡처 화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한 이후 여러 방송 매체와 SNS 활동으로 유명세를 얻은 김현철 정신과 의사가 그루밍 성폭력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 씨의 환자였던 사람들과 병원 직원들의 폭로를 바탕으로 그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스타급이던 그의 이미지를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거침없는 비난과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그루밍 성범죄’란 한 마디로 ‘신뢰 관계를 악용한 성적 착취’입니다.
피해자와 돈독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 지배를 형성한 가해자가, 그 신뢰를 이용해 성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일컫는데요.
김 변호사는 “그동안 쌓아 온 신뢰관계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성적 학대에 순응하는 증상을 보인다”면서 “전형적인 경우가 스쿨미투에서 드러나는 교사와 학생 간 성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를 신뢰하며 따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최소한 심리적으로 대등한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김재련 변호사 / 이미지 출처 : 법무법인 온세상 홈페이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김현철 씨는 “나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행위 자체를 폭력으로 보아 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이는 피해자의 온전한 판단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성적 요구에 응한 것이라면 온전한 판단능력이 전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경우 최소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는 여직원들은 그가 직장에서 음담패설을 일삼았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음담패설 자체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듣는 데서 특정 직원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는 등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언어적 방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