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처벌 안 된대"…이이경 폭로 사건, '범의' 입증한 역설적 스모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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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처벌 안 된대"…이이경 폭로 사건, '범의' 입증한 역설적 스모킹건

2025. 11. 27 19:1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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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 받는다” 믿고 폭로한 메시지

오히려 범의 입증 정황으로 작용할 것

배우 이이경의 사샐활 루머를 폭로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27일 소속사가 밝혔다. /연합뉴스

배우 이이경 측이 사생활 루머를 폭로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금전을 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A씨가 지인에게 보낸 "챗GPT한테 물어보니 처벌 안 받는대"라는 메시지가, 역설적으로 A씨의 '범의(犯意)'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기에 처벌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 행위 자체가 '위법성의 인식'을 명백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소속사가 확보한 A씨가 지인에 보낸 메시지들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7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씨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A씨가 "회사에 메일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라며 금전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과, "생활비도 부족해서 핸드폰을 팔았다"며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챗GPT한테 물어보니 처벌 안 받는대ㅎㅎ"라는 메시지다. 이는 A씨가 자신의 폭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처벌 가능성을 회피할 방법을 사전에 모색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이기 때문이다.


'처벌 회피' 문의가 '범의' 입증하는 역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 법조계는 A씨가 처벌 여부를 인공지능 챗봇에 문의한 행위 자체가, 자신의 폭로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본다. 이는 향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설령 A씨가 챗GPT로부터 '처벌받지 않는다'는 부정확한 답변을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AI 챗봇의 답변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10억 요구"…금전 목적의 계획범죄 정황까지

특히 이이경 측이 확보한 A씨의 또 다른 메시지, "회사에 메일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라는 내용은 A씨의 범행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챗GPT 문의'가 범의를, '10억 요구'가 범행 목적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공갈미수 혐의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진술 번복, 막대한 피해…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A씨는 논란 초기 "AI로 조작했다"고 사과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이이경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놀면 뭐하니?' 등 주요 방송에서 하차하며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명백한 범의, 계획성, 진술 번복, 실질적 피해 발생 등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원이 A씨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A씨의 '가벼운 질문'이 자신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무거운 족쇄'가 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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