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 ‘딸깍’ 실수에 날아간 1분…204명 공시생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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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딸깍’ 실수에 날아간 1분…204명 공시생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나

2025. 06. 24 14: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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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교육만 2번" 받은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 시험실마다 제각각 대응에 형평성 논란 커져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열린 22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 실수가 204명 공무원 수험생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지난 21일 서울시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종료종이 1분 먼저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지막 1분이면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다”는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부실한 시험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어이없는 ‘종료벨 참사’…시험실마다 다른 1분

사건은 동대문구 휘경여중 시험장에서 발생했다. 타종을 담당하던 동대문구청 직원이 방송실에서 마우스를 쥐고 있다가 실수로 버튼을 일찍 누른 것이다. 당황한 직원이 1분 뒤 정시에 다시 종을 울렸지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문제는 감독관들의 대처가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한 시험실에선 1분 먼저 울린 종소리에 맞춰 답안지를 모두 걷어갔고, 다른 시험실에선 "실수니 1분 더 풀어라"며 시간을 추가로 줬다. 동일한 시험을 치르면서도 누구는 1분을 손해 보고, 누구는 보장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피해 수험생, 어떻게 구제받나

피해 수험생들은 행정적,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선 시험 주관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시험장의 수험생들과 함께 집단 민원을 넣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시험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만큼, 해당 시험장의 ‘시험 무효’ 및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은 시험 방식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수험생의 신뢰를 깼다면 문제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판결).


만약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험 관리의 하자가 불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며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다.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과실과 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수험생 스스로 증명해야 해 문턱이 높다. "1분을 더 줬다면 합격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마우스 실수’ 직원,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실수를 저지른 담당 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우선 행정적 책임으로 징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직원은 사전에 두 차례나 감독관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상급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에 업무방해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우리 법은 공무원의 행위가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했을 경우에만 개인 책임을 인정하는데, 단순 실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태의 배상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의 인생이 걸린 시험에서 반복되는 인재를 막으려면 자동 타종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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