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할까 두렵다' 공무원의 절규…'살인 격무'는 위법 아닌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돌연사 할까 두렵다' 공무원의 절규…'살인 격무'는 위법 아닌가

2025. 08. 21 16:2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남도청 익명 게시판에 '주말 실종' 호소 글 파문

노동조합, '휴식권' 보장 촉구하며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 제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금요일 저녁 업무 지시, 토요일 회의, 일요일 보고. 한 공무원이 '돌연사 공포'를 호소하며 올린 글이 공직 사회의 살인적인 격무 실태와 함께 '휴식권'이라는 법적 권리 침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자신을 베테랑 공무원이라 밝힌 A씨가 전남도청 내부의 살인적인 초과 근무 실태를 익명으로 고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그의 절규는 단순한 푸념을 넘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관행에 대한 고발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요일 퇴근길 지시, 주말 근무의 굴레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 시군 노조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장문의 글이었다. 글쓴이 A씨는 "금요일 퇴근 무렵 갑자기 떨어진 지시를 이행하려 금요일 야근, 토요일 회의자료 작성, 일요일 검토 회의가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오후 회의를 통보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폭로처럼 상시적인 주말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은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의 사례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의 관행은 이러한 법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돌연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법원이 인정한 '업무상 재해'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언급한 '돌연사'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병을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발병 전 12주간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A씨의 폭로처럼 금요일 야근과 주말 근무가 수개월간 지속됐다면, 이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과로'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 그의 절규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잠재적인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구조 신호(SOS)인 셈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대한민국헌법」 제36조)과 휴식권(「대한민국헌법」 제32조 3항)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하라" vs 전남도 "원칙 준수"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도민을 위한 헌신은 공무원의 의무지만,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때 지속 가능하다"며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반면 전라남도는 "휴일 근무 시 대체 휴무를 보장하고, 비상 상황이 아니면 주말 근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장의 절규와 동떨어진 원칙론적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 공무원의 용기 있는 외침이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법조계와 시민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