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원룸 침입해 남녀 묶고 "성관계해"…지켜보다 떠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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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원룸 침입해 남녀 묶고 "성관계해"…지켜보다 떠난 30대 구속

2022. 05. 31 08:35 작성2022. 05. 31 08:4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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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 30대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20대 남녀를 묶은 뒤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8일 새벽 5시쯤. 포항의 한 원룸에 30대 남성이 무단침입했다. 목적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A씨는 원룸에 있던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해 묶은 뒤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다. 이들의 성행위를 바라보기 위해.


당시 A씨는 성행위를 지켜보다가 현장을 떠났고, 결박을 푼 피해자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결국 A씨는 달아난 지 1시간 만에 본인의 집에서 붙잡혔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강제추행죄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 강제추행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 죄는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수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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