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보름 넘게 집 비운 사이, 6살 아들은 굶어 죽어 있었다
엄마가 보름 넘게 집 비운 사이, 6살 아들은 굶어 죽어 있었다
아이는 이미 3개월 전 관리대상아동으로 지정
방치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아동학대치사죄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

6살 아들을 보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친모는 경찰에 "아이를 혼자 두고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6살 남아가 집안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아사(餓死).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지난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사건. 30대 친모 A씨는 경찰에 "아이를 혼자 두고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적어도 15일 이상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시신이 일부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원룸에 아이만 남기고 보름 이상 외출한 뒤, 이날 전 남편의 지인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 지인은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근처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 보니 아이는 약 3달 전, 관계 기관의 관리대상아동으로 지정돼 있었다. 당시 경찰 등에 "친모가 아이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기관은 2차례 친모와 아이를 면담했다. 그리고 12일 이들 기관의 합동점검이 예정돼 있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4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현행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다. 여기서 감경되면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되면 △6년에서 10년 사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양형위원회는 이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단,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1일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새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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