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목숨값'이야" 남편 장례식 부의금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시부모
"우리 아들 '목숨값'이야" 남편 장례식 부의금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시부모
사망한 남편의 장례식 후, 부의금을 상의 없이 가져간 시부모
원래대로라면 아내와 자식에 상속되어야 하는 '부의금'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를 치른 A씨는 자신에게 한 마디 상의 없이 부의금을 가져간 시어머니가 당황스럽기만 하다. 부의금을 돌려달라고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아들 목숨값"이란 대답뿐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오랜 친구들과 물놀이를 간 남편. A씨에겐 그날 아침 현관에서 인사를 하던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A씨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마쳤다.
그런데 '부의금(賻儀金)'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모인 부의금은 4000만원 정도였고, 장례식 비용으로 13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남은 2700만원을 시어머니가 가져가 버린 것이다. A씨와 상의 한 마디 없었다.
A씨가 돌려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부모는 "우리 아들 목숨값"이라며 "손녀(A씨 딸)의 교육비로 사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남은 부의금은 A씨의 시누이 즉, 사망한 남편의 누나 명의의 통장에 입금돼 있다. 이 또한 시부모의 결정이었다. A씨는 남편의 아내인 자신이 그 부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시부모가 부의금을 가져갈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부의금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몫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유화의 송현우 변호사는 "장례식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로 A씨 모녀가 공동상속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며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도 "공동상속인인 A씨 모녀가 손녀가 부의금을 상속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만약 부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송현우 변호사는 "상속인(A씨 모녀)이 시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부의금의 존재 자체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A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시누이 통장에 부의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 소유주인 시누이에게 소송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남은 부의금이 시누이 통장에 있다는 등 관련 내용은 A씨가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데아의 김태환 변호사는 "현재 부의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의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 거래 내역의 조회를 통해 금액과 상대방(시누이)을 특정해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