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고 빌었지만, 쏟아진 불법촬영물…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의 몰락
무릎 꿇고 빌었지만, 쏟아진 불법촬영물…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의 몰락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고 또 지하철서 불법촬영
1심 벌금 2000만원 → 2심 징역 6개월…대법, 원심 판결 확정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경찰대 출신의 '고시 3관왕'으로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내로라하는 경찰대 출신 인물 중에서도 '전설'로 통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한 해에만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 합격에 이어 사법시험에도 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시 3관왕' A씨가 공직을 잃고, 전과 2범의 성범죄 전과자가 됐다. 2번 다 불법촬영이었다.
A씨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뒤 지난 2010년부터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3년, 국회 인근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을 잃었다.
이후 A씨는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또다시 재범하는 것) 기간 중 불법촬영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번엔 지하철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지하철경찰대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약 한 달 전부터 19명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장이 발견됐고, 결국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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