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만 다섯개 '대박'…당첨액 90억, 실수령액은 얼마?
로또 1등만 다섯개 '대박'…당첨액 90억, 실수령액은 얼마?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3억 초과하는 경우 30%, 3억 이하는 20% 원천징수

지난 19일 진행된 제1003회 로또복권 발표에서 1등 당첨 5건이 한 판매점에서 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한 사람이 올린 인증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축하합니다! 총 90억 5558만 4110원 당첨'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19일 진행된 제1003회 로또복권 발표에서 1등 당첨 5건이 한 판매점에서 나왔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인증사진'엔 수동으로 당첨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번호 5줄이 인쇄돼 있었다. 실제로 사진 속 로또용지의 QR 코드를 찍으면, '90억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게 실화냐"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한 사람'이 1등에 5개가 당첨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첨금은 무려 90억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실수령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을 원천징수(源泉徵收⋅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한 뒤 당첨금을 받게 된다. 이때 당첨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29조).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3억원 이하일 경우 : 20%
여기서 추가로 주민세를 더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다.
즉, 3억원 이하라면 22%(20%+주민세 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30%+3%)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사례에서 당첨금은 90억 5558만 4110원이었다. 여기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60억 672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이번 당첨의 주인공은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한,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다. 복권법이 제10조(당첨자의 보호)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