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토바이 매장에서 살인사건…용의자 "사기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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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토바이 매장에서 살인사건…용의자 "사기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 예고

2022. 05. 16 12:32 작성2022. 05. 16 14:1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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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신고 접수…경찰 "용의자 추적 중"

살인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인천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40대 점주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살인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천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40대 점주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엔 흉기에 약 10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선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살인 용의자 A씨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A씨는 범행 직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하늘나라에서는 사기 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내용도 있었다.


살인은 형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다(제250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의 경우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다.


단, 피의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 중 하나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결정이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살인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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