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비둘기 급식이 부른 새똥 재앙…차주들,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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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비둘기 급식이 부른 새똥 재앙…차주들,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2025. 09. 23 15: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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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형동 주민들, 수년간 피해 호소

차량 도장면 부식 등 심각

새똥을 잔뜩 맞은 차량들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한 할머니가 베푼 선의가 이웃들에게는 새똥 테러가 되면서 복잡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무심코 던져준 비둘기 먹이 때문에 차량이 부식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할머니가 2~3년간 매일같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동네가 비둘기 소굴로 변했다는 것이다.


할머니 집 앞 전깃줄은 비둘기들이 점령했고, 그 아래 주차된 차량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새똥으로 뒤덮이는 피해를 보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틀 만에 차가 엉망이 됐다”며 “주지 말라고 해도 그때뿐”이라고 토로했다.


단순한 먹이 주기 아니다

단순한 동물 사랑으로 치부하기엔 피해가 심각한 상황. 할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먹이 주기 금지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차량 피해,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새똥 테러를 당한 차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은 먹이를 준 할머니에게 있다. 피해 차주들은 할머니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해 차주들은 할머니의 먹이 주는 행위 때문에 차량이 훼손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차주들은 ▲단순 세차 비용(1~2만 원)부터 ▲도장 손상 시 부분 수리비(10~50만 원) ▲차량 전체 재도장 비용(100만 원 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할머니의 먹이 주는 행위와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먹이를 주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새똥으로 뒤덮인 차량 사진 ▲CCTV 영상 ▲주변 이웃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이 여럿이라면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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