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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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와의 만남

2025. 09. 02 00: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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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누범 아니어도 실형 가능성 높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8세 남성 A씨는 최근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법적 벼랑 끝에 섰다. A씨는 불과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심각성이 배가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SNS에서 만난 여성 B양과 교제하며 시작됐다. B양은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만 17세)이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는 물론 은밀한 사진 교환을 포함한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B양 나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B양의 어머니가 A씨에게 "내 딸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이라고 통보하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결국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 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통할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법률 전문가들은 '나이 오인'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말로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나이 오인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법원은 미성년자의 발육 상태를 보고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합의하에 주고받은 사진이 '성착취물'이 되는 이유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중범죄로 규정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집행유예 중 재범, 가중처벌될까?

A씨는 이미 다른 의제강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번 사건이 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습적인 범죄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누범이 아니다'라는 기술적인 주장은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만남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는 온라인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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