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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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이란??

2018. 08. 10 09:2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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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이 되는 재산과 그채잔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제도인 "재산명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명시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집행권원 사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인지,송달료납부확인서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한후 재산명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 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재산목록 작성,제출,선서거부를 한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이 불가 할때에는 기일연기 신청을 해야하며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재판상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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