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유부녀'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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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유부녀'였다면?

2019. 04. 29 13:1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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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한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알고보니 유부녀였더군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소장을 보내온 까닭에 이제까지 만난 사람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겁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부녀와 연인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만나는 여성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할 때 나눴던 문자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후 결혼 사실을 숨긴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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