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주지 밝혔는데도 무죄?” 게임 성적모욕, 경찰 불송치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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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주지 밝혔는데도 무죄?” 게임 성적모욕, 경찰 불송치에 이의제기

2025. 11. 01 07: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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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로 고소당한 가해자 석방?

'통매음' 적용이 해답인 이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명시에 사는 누구이고, 제 실명이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녹화 중이라 고소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상대는 성적 모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하던 A씨는 심각한 사이버 모욕을 당한 후 경찰에 고소했으나 '특정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실명 닉네임과 거주지 고지에도 계속된 성적 모욕

사건은 지난달 온라인 팀 기반 슈팅 게임인 서든어택 중 발생했다. A씨는 '홍길동2.0'과 같이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같은 팀 유저 한 명이 게임 내용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길동엄마 개x지", "200원짜리창x" 등 수위 높은 성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A씨는 모욕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광명시에 사는 누구이고 제 실명이니 그만하라"고 경고하고 고소할 의사를 밝히며 녹화 중임을 고지했다.


그러나 상대 유저는 이를 무시하고 성적인 모욕을 지속했다.


게임이 끝난 후 A씨는 상대 유저에게 개인 대화를 보내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했으나, 상대는 "가오빼"라는 비아냥거림으로 응수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방문해 피의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의 판단: "우연히 안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 안 돼"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의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제시한 불송치 사유는 '특정성 부족'이었다.


경찰은 A씨가 게임 닉네임 '홍길동2.0'만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외에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이 A씨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우연히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자신의 나이, 성별, 거주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출했음에도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을 사용했고, 게임 도중 '광명시' 거주자임을 밝혔으며, 발언의 내용과 맥락상 모욕이 자신을 향한 것임이 명백했음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 쟁점 분석: 모욕죄 vs 통매음, 특정성 인정 기준은?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 인정 여부와 사건의 법리 적용 문제이다.


법원은 모욕죄 성립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에 대해 '반드시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된다'고 판시한다.


A씨는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과 거주지 언급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일반적인 게임 내 욕설을 넘어 특정인을 향한 모욕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몇 동 몇 호'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A씨의 실체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개인 사정'일 뿐이라고 보아 특정성을 부정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변호사는 이 상황에 대해 "변호사 조력 없이 직접 고소할 때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모욕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다퉈야 할 사건을 경찰이 모욕죄로만 처리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막혀 불송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모욕죄는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하여 특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피해자 본인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


가해자가 사용한 "길동엄마 개x지", "200원짜리창x"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은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의신청 시 강조할 점: 통매음 적용 및 특정성 재검토 요청

A씨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정성 재검토: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 사용과 거주지 언급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되었음을 강조.


  • 모욕의 중대성: 단순한 게임 욕설이 아닌 성적 비하 표현을 포함한 심각한 모욕이었으며, 중단 요청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을 명시.


  • 법리 적용 변경 요청: 사건의 본질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더 가까우므로, 해당 법리로 재수사할 것을 요청.


이도연 변호사는 "특정성 쟁점을 피하고 싶다면, 성적 표현이 포함된 모욕은 통매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의신청 시 모욕죄의 특정성 인정 근거와 더불어 통매음의 성립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건의 재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억울한 불송치 결정에 좌절하지 않고, 이의신청과 보완된 법리 주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 구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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