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으로 추돌사고 내고 경찰과 추격전…범인은 10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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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으로 추돌사고 내고 경찰과 추격전…범인은 10대들이었다

2023. 03. 08 15:0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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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훔쳐⋯무면허 운전

차량 10대 들이받는 등 사고⋯경찰 2명 부상

훔친 승용차를 몰고 잇단 추돌사고를 낸 뒤,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고교생들이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차량을 훔쳐 고속도로를 달리다 추돌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순천시 삼산동의 한 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골라 훔쳤다. 당시 이 차량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었으며, 차 안에 열쇠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 등은 전남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7일 오전 9시 46분쯤 담양군 대덕분기점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들은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시간가량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역주행하면서 경찰차 2대와 일반 승용차 8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 등은 차량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오전 10시 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을 운전한 A군은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 약 70km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향이 다른 이들은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하던 중 알게 됐으며, 퇴원 후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이 낸 사고로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들은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리 형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를 한 경우 특수절도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31조 제2항).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36조). 그런데 이때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본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제1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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