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의 딸 눈⋅코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2심에서 이례적 '형량 2배'
옛 동료의 딸 눈⋅코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2심에서 이례적 '형량 2배'
1심 징역 2년 6개월 → 2심 징역 5년
2심 재판부 "범행 후 정황 매우 좋지 않아"

과거 자신에게 한 발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딸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기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과거 직장동료의 이와 같은 발언에 앙심을 품은 30대 여성 A씨. 결국 그는 옛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했다.
그런 A씨가 2심에서 1심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A씨는 아기에게 순간접착제를 한 번만 뿌리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엔 먼저 아기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그런데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약 20일 뒤 "아기를 보고 싶다"며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그렇게 아기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또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으로 아기는 한동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 제거 치료를 약 한 달 동안 받아야 했다. 또한 코 안 점막도 손상됐다. 다행히 각막이나 시력 손상, 호흡기 장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아기는 한동안 섭식 장애를 겪고,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렸다.
A씨에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전에 직장동료한테 들은 말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혐의를 실토했다.
1심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2배 더 늘린 사유로 A씨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첫 번째 범행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고, △2차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정황 등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