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마라톤대회 중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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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라톤대회 중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

2018. 06. 15 13:3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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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땅!”

마라톤이 대중화 되면서 매년 수 많은 마라톤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라톤 행사는 일반적인 달리기부터 나이트 런, 좀비 런 등 이색 마라톤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행사가 한강대로 등 시내에서 열리다 보니, 마라톤 행사가 열리는 동안에는 구간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내에서 마라톤 경기 참가자와 일반 통행인이 부딪혀 참가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누구의 책임 일까요?


최근 통제 구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마라톤 대회 주최 측과 감독기관인 서울시, 미성년자인 일반 통행인과 그의 부모, 경기참가자 등 다섯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나누어 져야 했습니다.


사고는 한강서울마라톤대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강사업본부가 주최한 이 대회는 서울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방화대교를 돌아오는 코스로, 오전 8시부터 오후1시까지 구간도로를 통제한 후 실시되었습니다.


이 대회 풀코스 종목에 참가한 A(60·남)씨는 오후 2시 30분 경 결승 지점 근처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중간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던 B(17)군의 자전거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쳤고, 사고 발생에 대해 B군과 그의 부모 그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주최 장소와 주최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와 B군, 그리고 B군의 부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하여 280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는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주체이자 사용을 승인한 자로서, 한강사업본부가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마라톤 코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A씨 등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덧붙여 "B군의 부모는 B군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감독·교육의무를 갖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B군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편, 공동 배상금 2800만 원은 책임을 70%로 제한한 금액인데요.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다친 A씨에게도 법원이 산정한 피해액의 30%를 부담하는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A씨가 마라톤 종료 시각을 넘어선 시점에서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차도 혹은 자전거 도로 등을 통제하고 달리는 만큼 마라톤 행사 시간 종료 후에는 A씨 같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실 경우 시간을 엄수하시고, 시간 내에서도 다른 대회 참가자와의 충돌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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