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흉기 들고 패싸움 벌인 외국인 조폭들 "더이상 한국서 살기 어려울 것"
도심 한복판서 흉기 들고 패싸움 벌인 외국인 조폭들 "더이상 한국서 살기 어려울 것"
경남 김해에서 벌어진 외국인 '집단 패싸움'⋯63명 검거⋅23명 구속
대부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근로자들⋯일부에서는 "추방해야 한다" 의견 나와
변호사들 "다수가 개입된 조직된 범죄, 강제추방 대상 될 것"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시내에서 패싸움을 벌였던 외국인 63명이 검거되고 그중 23명은 구속됐다. 일부에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강제추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지 알아봤다. /연합뉴스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시내. 갑자기 여러 대의 승용차가 어둠을 뚫고 무리 지어서 모이기 시작했다. 차량에서 하나둘씩 내리는 수십 명의 남성. 깜빡거리는 수많은 헤드라이트 사이로, 이들의 검은 그림자가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더니 쇠파이프와 골프채 등의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였다. 가담한 인원은 무려 63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덕분에 싸움은 2분 만에 끝났지만,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패싸움 가담자들은 대부분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은 수도권과 김해를 거점으로 한 두 곳의 외국인 폭력 단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이었다. 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남경찰청은 63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강제추방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실제로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봤다.
'강제추방'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6조에선 이러한 사안이 입국 후에 발생하는 경우 강제 추방(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율인의 윤승환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마약사범, 특수 상해 등의 중범죄는 강제 추방의 1순위 고려대상"이라며 "단체 폭행 등의 경우 이런 중범죄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단체폭행도 강제추방 대상인 대한민국의 안정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이평의 박세훈 변호사도 "(이번 사안은) 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흉기나 도구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한 경우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당수가 구속되기까지 됐기 때문에, 명백히 강제추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판례 역시 변호사들과 입장을 같이한다. 우리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외국인에 대한 출국 명령 여부 등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외국인)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대비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어 "이번 사안보다 훨씬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경미한 상해죄가 수회 반복된 경우 등도 강제추방 대상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외국인이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강제추방이 이뤄진다.
①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검사 처분 혹은 법원의 형 선고
②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③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강제추방을 명령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
④강제추방, 출국 명령 결정 혹은 체류 허가 결정
박세훈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처벌의 대상이 된 범죄의 경위와 정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추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강제추방명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실형 선고 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 외국인이 수감돼 있던 교도소 등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소 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통보해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윤승환 변호사는 "외국인들의 조직범죄는 엄격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처벌 후 강제추방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 'F-5 영주 자격'이 있는 자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만 강제추방이 가능하다. 'F-5'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과 체류 기간 등이 자유로운 영주 자격이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대부분은 이보다 급이 낮은 'F-4'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경우로 알려졌다.
하지만 귀화했다면 범죄 당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므로 강제추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사건 가담자 중에는 귀화한 한국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패싸움 가담자 중 일부는 본국에서 폭행 전과가 있다. 이런 경우 다른 가담자보다 강제추방 가능성이 높아진다. 체류자격 취득에서 본국에서의 범죄기록 등은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윤승환 변호사는 "본국에서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국내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강제추방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세훈 변호사도 "본국에서의 폭행 전과가 확인된다면 폭력적 성향이나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추방명령을 결정할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