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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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까

2021. 11. 17 15:30 작성2021. 11. 20 14:5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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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쫓아간 취재진⋯경찰에게 '스토킹 경고'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다. 이재명 후보의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며 김씨의 이동 경로를 쫓던 한 언론사 기자들. 이들은 '취재 차량'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따라붙었는데, 이를 알아챈 김씨 측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미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경고 조치를 하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취재 목적인데 왜 스토킹이냐"라거나 "취재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등 의견들이 분분했다. 기자들의 취재 행위. 과연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하는 행위⋯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듯

사건이 벌어진 지역의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경고에 대해 "취재 행위 자체를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 제2조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①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 ②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 /로톡DB


먼저, 취재는 '정당한 이유'(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취재 행위 자체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에 포함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실제로 기자들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혜경씨의 경우 대선후보는 아니지만 그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김씨의 사생활 등보다 그를 취재하려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또한 취재 행동이 불안감 등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기도 모호하다.(②) 특히 김혜경씨의 경우 주변에 수행원들이 있던 상황. 엄진 변호사는 "만약 김씨 곁에 경호원까지 있었다면 취재 행위를 두고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씨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이때는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행동이 '취재'라는 이름하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추선희 변호사는 "취재 중임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우편물을 뒤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스토킹 범죄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도, 기자들이 취재 차량임을 밝혔다면 김혜경씨 측이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혜경씨 측이 '모르는 차량이 미행한다'고 신고했고, 경찰도 그런 점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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