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23억 찾아가세요"⋯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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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23억 찾아가세요"⋯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2. 09. 21 13: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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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8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당 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셔터스톡·네이버 지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등 당첨금 23억원 찾아가세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87회차 1등 당첨자를 찾고 있다. 당첨 금액이 무려 23억원에 달한다. 동행복권에선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당기한이 지나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복권 당첨금에도 소멸시효 있다

복권법은 제9조 제1항에서 "복권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등의 경우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 즉석식 인쇄복권⋅전자복권의 경우엔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권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고 복권법은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이에 동행복권에선 지난해 10월 30일에 추첨한 로또복권에 대해 "지급 기한이 올해 10월 31일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해당 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3억 7871만 1625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며, 구입한 장소는 경기 의왕시 부곡시장4길 17에 위치한 '복드림로또복권방'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 역시 같은 시기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2등 당첨 금액은 5430만 8485원이다. 2등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과 보너스 번호 7'이며, 당첨 지역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구입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추첨일 이후 당첨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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