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불 지르고 흉기 휘두르던 속옷 차림 남성, 테이저건 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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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불 지르고 흉기 휘두르던 속옷 차림 남성, 테이저건 쏴 잡았다

2022. 03. 30 17:31 작성2022. 03. 30 18:11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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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차량 등에 불 지르고, 소화기 든 시민 폭행까지

"관리비 불만" 이유로 범행⋯현주건조물방화·특수협박으로 입건

한밤 중에 차량에 불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됐다. /셔터스톡

대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주거지 밖으로 나와 난동을 피우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지난 29일 자정쯤, 대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길이 일었다. 해당 오피스텔에 살던 A씨가 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 2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기 때문.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도 방화가 이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옷조차 제대로 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MBN뉴스 화면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30대 남성의 모습. /MBN뉴스 화면


한 시민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해당 시민을 쫓아가선 도리어 폭력을 행사했다. 한밤중 벌어진 A씨의 행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멈췄다.


A씨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상 건물이나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른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이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제164조).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 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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