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인정한 박나래 '링거 이모'... 박나래 '입증 책임' 더 무거워졌다
무면허 인정한 박나래 '링거 이모'... 박나래 '입증 책임' 더 무거워졌다
"반찬값 벌려고 했다" 인터뷰서 시인
법적으론 '영리 목적' 자백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가능

개그우먼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링거 이모’ A씨가 무면허임을 인정했다. /박나래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박나래가 연루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링거 이모' A씨가 입을 열었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하며 "반찬값 정도 벌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감형을 위해 던진 이 한마디가, 법적으로는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치명적인 자백이 될 수 있다. 그의 발언 속에 숨겨진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반찬값'이라는 변명? 법적으로는 '영리 목적' 자백이다
A씨는 "의사 면허는 없지만, 과거 병원 근무 경력으로 약을 구해 소소하게 반찬값을 벌었다"고 말했다. 범행 규모가 작으니 선처해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법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① 반찬값 = 명백한 영리 목적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제27조). 여기에 돈을 벌 목적이 더해지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도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를 병과한다.
즉, A씨가 "돈을 벌려고 했다"고 인정한 순간, 단순 의료법 위반이 아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길이 열린 셈이다.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② "의약분업 전부터..." = 20년 넘는 상습성 인정
A씨는 "의약분업(2000년) 전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며 약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는 범행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종합해 상습성을 판단한다.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그의 말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병원 근무 경력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돈 받은 건 맞지만, 기억 안 난다"...최악의 전략
A씨는 계좌번호와 개인정보가 자신의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박나래에게 시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전 매니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호텔 위치, 금액, 입금 확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데도 말이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는 것은 사실상 범행 부인이자, 증거를 무시하는 태도로 간주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하게 본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모르쇠 전략은 법원으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링거 이모'의 무면허 시인… 박나래 측 입증 부담 커져
이번 사건에서 박나래는 A씨('링거 이모')뿐만 아니라 B씨('주사 이모')라는 또 다른 인물에게도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의 "나는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시인은 박나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나래 측은 그동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하지만 A씨가 무면허임을 시인했고, 박나래가 A씨와 B씨라는 복수의 시술자를 번갈아 이용했다는 정황은 박나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출장 시술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패턴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박나래가 의료인 면허 확인 없이, 혹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위해 이들을 불렀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나래 측은 현재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그는 관련 의혹에 대해 "면허를 보유한 의사로부터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