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60대 남성이 잠수한 건 '성추행'하기 위해서였다
목욕탕에서 60대 남성이 잠수한 건 '성추행'하기 위해서였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대중목욕탕에서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5월 A씨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갔다. 이어 손으로 B군의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이 이상함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에서 뛰쳐나왔고, A씨의 추행 장면을 본 목격자가 B군의 부친에게 그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일로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안을 맡은 박옥희 부장판사는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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