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무료" 믿었다가 1115억 사기…가짜 증권사에 털렸다
"삼성전자 주식 무료" 믿었다가 1115억 사기…가짜 증권사에 털렸다
3년간 280만 건 스팸문자로 투자자 유인
텔레그램·해외서버·가상자산 활용해 수사망 피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1,115억을 가로챈 일당 11명을 기소했다.
이 중 A씨(54) 등 6명은 구속 상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에셋' 등 가짜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 주식 무료 지급', '즉시 입출금' 등의 문구가 담긴 스팸 문자를 280만 건이나 발송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으며, 텔레그램 같은 익명 메신저와 해외 서버, 가상자산, 대포폰 등을 활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번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를 기본으로 범죄수익은닉,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사례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대법원 2017도3448 판례에 따르면 "기망행위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법원 2013도12238 판결에서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를 처벌한 바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법원 2016도10398 판결에서는 "투자금 모집 행위가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모집의 목적, 방법,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4년 상반기에 주식 관련 스팸 문자가 급증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 내역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로 가짜 사이트를 추적해 조직원들과 스팸 발송 업자를 차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0억 7,5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24억 5,439만 원은 재산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동결했다. 또한 가짜 증권사 사이트는 모두 폐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