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하며 부하 미화원 때린 40대 공무원, 결국 파면됐다
"계엄령 놀이"하며 부하 미화원 때린 40대 공무원, 결국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양양군 공무원 모습. /연합뉴스
"계엄령 놀이"를 빌미로 20대 환경미화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7급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상태다.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A씨는 지난해 공무직·기간제 신분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협박하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분상 약자인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갑질이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도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이다.
양양군은 A씨와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 집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의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신고 채널, 또는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