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부부가 무죄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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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부부가 무죄 선고받은 이유는?

2018. 10. 11 17:3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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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이 계속 되면 영치차량으로 등록되어 단속반에게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A씨(58·여)는 2016년 8월27일 아들의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 남편 B씨(63)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충북 청주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이들은 경찰관 2명에게 단속돼 차를 ‘도로 위’에 세웠습니다. 이들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법규위반 14건에 대한 과태료 97만원이 체납돼 번호판 영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경찰이 번호판을 영치하려 하는 것에 화가나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B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을 2차례 충격했습니다. 이로인해 이 부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했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돈이 없어 추후 과태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술 조사와 현장상황 녹음 내용 등을 토대로 B씨가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과태료 납부의사를 밝혔다면 경찰은 피고인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번호판 영치유예증을 발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가 납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경찰서나 주차장 등이 아닌 도로 위에서의 영치 시도는 경찰청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지침에 어긋나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물론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유예된 A씨까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경찰관들의 상황 진술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감안할 때  B씨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의 과태료 징수업무 집행 과정이 경찰청 지침에 어긋났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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