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걱정 마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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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다른 사람에 의해 굴러떨어지는 사고 당한 A씨
'상황별' 보상 가능 여부 변호사가 확인해드립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A씨는 봉변을 당했다. 휴대폰을 보며 걸어 올라가던 앞사람이 굴러내려 오며 덮쳤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A씨도 넘어지자 뒷사람들도 잇따라 무게중심을 잃고 함께 굴렀다.
사고의 후유증은 컸다. 사고에 휘말린 사람 중에는 A씨의 여자친구도 있었다. 응급실까지 실려 간 여자친구는 엉덩이뼈 골절과 척추 염좌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크게 세 가지가 걱정이다.
①지하철 측 보험사에서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②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점 ③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이었다.
A씨의 걱정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봤다.
A씨는 "(이미) 지하철 측 보험회사가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한 점"도 걱정이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
변호사 "보험금보다 초과하는 부분 받을 수 있다"
황칠상 변호사는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지급받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여자친구가 입은 골절 등은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자가 다친 부위와 정도, 치료 이후의 경과, 피해자의 나이 및 다친 것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한 부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는 현재 경찰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A씨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닌 것이 신경 쓰인다"고 한다. 가해자가 "실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책임이 없는 걸까?
변호사 "실수라고 해도 처벌받는다"
우리 형법은 실수라 할지라도,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형법 제 266조)로 그 책임을 묻는다.
'변호사 곽민호 법률사무소' 곽민호 변호사도 "가해자가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A씨에게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A씨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가해자가 만약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들은 역시 'A씨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봤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동산⋅동산⋅채권⋅월급 등에 대해 압류(押留)를 걸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압류가 걸리면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남에게 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