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가서 놀이기구 타다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신혼여행가서 놀이기구 타다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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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가서 놀이기구 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해외여행게서 미끄럼틀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여행사에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여행약관에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여행사 책임을 60%로 인정했습니다.
전모(29)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M사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9월 3일 태국에 도착하여 첫 방문지인 론섬으로 이동해 여행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상품에는 론섬에서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카약킹, 롤링볼, 아이스버그 등)'를 이용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전씨 부부와 동행한 현지 여행업체 직원은 여행일정에 따라 전씨 부부에게 론섬 내에서 자유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라는 놀이기구에 올라가 놀다 떨어져 어딘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전씨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 목척추뼈의 파열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전씨 부부는 M사를 상대로 19억 6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높이가 약 4m 내외인 풍선형 구조로 바다에 고정된 형태이고, 중간에 앉을 수 있는 부분까지의 높이는 약 3m 정도입니다. 주변 바다의 수심은 2m 미만인데, 바닥에는 자갈과 산호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M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여행업체 직원으로부터 구명조끼를 지급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전씨 부부가 M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M사의 책임을 60% 인정, 10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7나2075607).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여행 중의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보았는데요.
전씨가 계약을 맺은 여행업자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현지 여행업체의 직원은 여행객들에게 그들이 이용하게 될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이용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적어도 현지 선택관광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현지 여행업체의 직원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전씨가 놀이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고,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전씨의 부주의도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