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안고 귀국한 황하나… 법조계가 모성애 아닌 '꼼수'로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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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안고 귀국한 황하나… 법조계가 모성애 아닌 '꼼수'로 보는 이유

2026. 02. 04 15:24 작성2026. 02. 05 13:5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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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삼진아웃 위기에 캄보디아 도피

출산 후 전략적 자수?

변호사 "최대 징역 15년 중형 예상"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수사망을 피해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돌연 귀국했다.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이를 위해 새 삶을 살겠다"며 눈물로 읍소했지만, 법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미 두 차례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엔 지인들에게 마약을 직접 주사해 준 혐의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황 씨의 세 번째 구속 기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뤘다. 방송에 출연한 김정기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황 씨의 이번 귀국을 전략적 자수로 규정하며,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징역 1년 → 1년 8개월 → 이번엔 최대 15년?


황 씨의 마약 이력은 화려하다 못해 끈질기다. 2019년 첫 번째 마약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손을 댔고, 결국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그리고 출소 후 또다시 마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른바 '삼진아웃'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재범한 경우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본다"며 "특히 이번엔 본인 투약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마약을 직접 주사해 준 제공 혐의까지 포함돼 있어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형 기준도 황 씨에게 불리하다. 김 변호사는 "필로폰 투약·제공은 기본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누범 기간 중 범행, 해외 도피 및 밀입국 사실까지 더해지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산 카드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친권 박탈될 수도"


황 씨가 캄보디아 도피 중 출산을 하고, 이를 명분으로 자진 귀국한 것을 두고 감형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를 전략적 자수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어차피 인터폴 수배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며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여보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엄마'라는 타이틀이 면죄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변호사는 "자수 형식에 대한 참작은 있을 수 있지만, 출산 자체가 형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마약 중독 상태인 부모는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연예인 이름 불었다?… 감형 위한 마지막 발악인가


황 씨가 형량 감면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진술했다는 설도 파다하다. 수사 협조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감형받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수사 기관이 몰랐던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밝혀내 실제 수사 성공으로 이어져야 실질적 기여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본인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 타인의 이름만 거론하는 태도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황 씨의 진술 외에 CCTV, 통화 기록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면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정식 수사는 어렵다"며 무분별한 추측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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