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신발장에서 여성 신발 꺼내 냄새 맡던 남성은 현직 경찰이었다
학원 신발장에서 여성 신발 꺼내 냄새 맡던 남성은 현직 경찰이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학원 신발장에 있는 여성 신발을 꺼내 냄새를 맡은 현직 순경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한 학원에서 현직 경찰관이 신발장에 있는 여성용 신발을 꺼내 냄새를 맡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인천경찰청 산하 지구대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A순경은 지난달 20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는 여성용 신발을 꺼내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내부 CC(폐쇄회로)TV에는 이러한 A순경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원 원장은 "학원에서 서성거리는 남성이 있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CCTV를 돌려보다가 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했다. A순경은 처음엔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지만 이내 원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근 후 자녀의 학원 상담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순경을 인천의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순경에게 적용된 건조물 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319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