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학대기억으로 누나 살해를 시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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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학대기억으로 누나 살해를 시도했는데

2018. 11. 29 10:3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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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지난 15일,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고 때린 친누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올 3월 30일 밤 9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친누나 B(73)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며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학대한 B씨에 대한 분노가 가중되었고, 결국 B씨의 집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엄마하고 나한테 왜그랬냐”며 소리치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B씨가 저항하고 흉기를 빼앗자 화분을 집어들어 머리를 때리고 이불로 감싸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 15분경 충북 옥천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창문과 현관문 등을 부쉈습니다. 또한 집에 있던 전 장모를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A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친누나 B씨가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며 학대해왔으며 자신의 부인을 괴롭혀 이혼하게 되었다.”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이불로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공격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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