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편과 몰래 이혼 절차 밟던 탈북여성, 과거 숨겼다가 이혼 위기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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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편과 몰래 이혼 절차 밟던 탈북여성, 과거 숨겼다가 이혼 위기 맞았다

2025. 08. 11 09: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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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만에 드러난 전혼 은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농촌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며 성공한 사업가 A씨(40대)가 탈북민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아내가 북한에서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재혼했다는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거래처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아내 앞으로 온 법원 서류를 봤는데, 북한에 있는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 털어놨다.


A씨와 아내 B씨의 만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을 시작한 A씨는 한 재단을 통해 B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당시 B씨는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됐고, 빠른 적응력으로 A씨의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줬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혼에 이르렀다. 슬하에 딸까지 두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이 모든 것이 B씨의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게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B씨는 A씨의 추궁에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과거를 정리한 뒤 다 말하려고 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돼도 이제는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마음을 굳혔다.


전혼 사실 은폐, 이혼 사유 될까?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여러 법적 쟁점이 있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는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장을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더 중요한 것은 A씨가 원하는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탈북민 배우자가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을 고의로 숨겨 혼인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면, 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전혼 사실을 숨긴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고, 그 은폐에 고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 기여분도 재산분할 대상

복잡한 것은 재산분할 문제다. A씨는 "결혼 후 아내가 사업 일부를 맡으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연 매출이 10억 이상인데, 아내의 기여분도 인정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이룬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며 "직접적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 간접 기여도 모두 포함되므로, 아내의 사업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어린 딸의 양육권 문제다. 정 변호사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여아이고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정서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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