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돕겠다고 영상 올렸다가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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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돕겠다고 영상 올렸다가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

2025. 05. 23 11:35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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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목적이라도 학교폭력 영상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촬영된 '학폭'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도 영상을 올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사건을 조명했다.


이 영상에는 여중생인 A양이 B양의 머리를 7대나 연속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피해 학생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이어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영상을 촬영하며 방관했다는 점이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가해 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넘어, 학교폭력 영상의 유포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있다.


이원화 변호사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론화가 됐다"며 피해자를 위한 행동도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문효정 변호사는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글이나 코멘트를 덧붙인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 본인이 올린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문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처벌이 힘들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유포를 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어디 사는 누구이고, 모욕이나 비방을 하는 코멘트 등을 덧붙인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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