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행 '조두순법', 성범죄자 밀착 관리로 재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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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행 '조두순법', 성범죄자 밀착 관리로 재범 막는다

2019. 04. 16 12:1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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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저작권자 연합뉴스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1명으로부터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은 2018년 2월 발의되어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 23인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는 급증하는 반면 보호관찰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인 재범 방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및 보복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조두순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2020년 11월 말 출소하는 악명 높은 성범죄자 조두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두순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법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하여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24시간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하며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하며 아동시설 접근금지 △심리치료 실시를 비롯한 전담 보호관찰관의 집중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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