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무슨 퇴직금" 버티던 사장님…법원 "알바 아닌 근로자"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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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무슨 퇴직금" 버티던 사장님…법원 "알바 아닌 근로자" 결국 벌금형

2026. 10. 02 14: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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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백화점 매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의류 판매 업무를 하던 직원의 근로자성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매장의 손익과 상관없이 고정 일당을 받은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매장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근로자 아니다"…퇴직금·주휴수당 약 947만 원 미지급

검찰은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매장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씨에게 퇴직금 약 274만 원과 주휴수당 약 672만 원 등 총 약 9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 측은 B씨가 정식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당 미지급 등에 관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지휘·감독 인정 어려워" 무죄 선고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정승호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매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었고 B씨가 A씨의 상당한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B씨의 근무 일자가 상호 협의로 정해졌고, 쉬는 날에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출퇴근 구속되고 매장 손익과 무관한 고정 일당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백화점 개·폐점 시각에 맞춰 A씨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했고, 근무 일정 역시 A씨가 제시한 구상에 맞춰 조정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B씨가 매장의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안지 않고 일당 7만 5000원~8만 원의 고정 수당을 정산받은 점을 근로자 인정의 핵심 근거로 꼽았다.


범행 고의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매장에서 퇴직금을 받아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B씨의 근로자성 및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약 95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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